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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87 - 4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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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기업장부에서 법인세나 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제출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세무조정은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허용된다.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세무조정반이라고 하며, 세무조정반에 포함시키는 국세청장의 처분을 세무조정반 지정이라고 한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중 과세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라는 명목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 후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법무법인은 여전히 세무조정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반에 포함시키면서 법무법인은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무조정대상법인과 그렇지 않은 사업체 간의 평등권의 침해 도 문제된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정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세무조정제도로 인하여 자신의 과오가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현행처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Ⅱ. 대상판결의 쟁점
Ⅲ. 외부세무조정제도와 합헌성 여부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Ⅴ.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신설과 그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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