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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규 (주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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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세무사, 변호사와 같은 전통적인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이 위협받고 있다.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배타적 업무이다. 하지만 세무대리 업무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기계적인 기장 대리 업무는 그 동안 소속 직원들이 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 업무가 인공지능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된 사례가 바로 기장대리에 진출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 운영 업체이다.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단체는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였다.
현재 머신 러닝 단계에 있으면서 장차 딥러닝을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이 산출한 기장대리 결과물을 설계자나 운영자는 산출할 기장능력도 세무지식도 없다. 별개의 주체가 만든 별개의 독립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형법적 책임을 검토해 본다면 세무사의 자격이 없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무대리 프로그램과 같은 약한 인공지능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운영 업체 임직원은 기장대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사용 고객과의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세무대리 업무로 인한 가산세부과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이외에는 민사상 책임 관계를 예상하기 힘들다. 행정적 규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행정조치는 없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세무사 자격취득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으나, 세무사 자격증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지 자연인도 법인도 아닌 인공지능에게는 자격증 취득이라는 제도는 의미가 없고, 오류 없이 정확한 세무대리를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성능인증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이제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들도 시작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세무사법 위반인지를 따지는 것은 발전적인 논쟁이 될 수 없다. 인공지능 세무사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자격 사단체가 주체가 된 인증 및 등록 과정을 거쳐 정확한 세무대리 업무 능력이 검증된 인공지능만을 협회에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이용 고객들의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 보장 의무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향후 인공지능과 함께할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세무대리 업무보호에 대한 법체계
Ⅲ. 인공지능의 의미와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인공지능 판단
Ⅳ.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책임 귀속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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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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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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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1]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과 그에게 통관 업무를 맡긴 수입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관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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