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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3號 (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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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것과 일본이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하였다고 하는 것의 두 가지이다. 일본에 의하여 주장되는 이들 두 영역권원은 상호배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고유영토인 자국 영토를 ‘무주지’로 선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영역권원으로서는 고유영토와 선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두 영역권원을 모순 없이 설명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나 학자들은 선점이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역사적 권원을 현대적인 요청에 따라 대체한 것 또는 原始的 權原을 確定的 權原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 국제법이 역사적 권원을 선점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고, 또 독도를 제외한 다른 많은 섬들에 대하여 일본이 역사적 권원을 선점으로 대체한 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일본의 ‘독도 선점’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명확하게 독도를 무주지로서 취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 점에서는 일본의 여러 도서 선점 사례와 ‘독도의 선점’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의 과정과 그 밖의 일본의 도서 선점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영역권원으로서는 선점을 제시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독도 선점 주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로 1933년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한 『國際法先例彙輯』제2권이 있다. 이 자료에는 “島嶼先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당시까지 일본이 행한 도서편입의 사례가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시기에 집필된 타치(立)의 논문이나 그밖의 일본 학자의 논문에서도 독도는 일본에 의하여 선점된 도서의 사례에서 누락된 경우가 보인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가능한 추측의 하나로는 독도가 일본의 선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인식이 일본 정부 내부에 존재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 주장
Ⅲ. 일본의 도서편입조치 사례와 독도
Ⅳ.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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