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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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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1號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118 - 174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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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의 하나가 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이혼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비롯한 재산관계의 처리는 이러한 이혼제도의 하나의 축이 될 터인데, 이러한 재산관계의 처리에는 필연적으로 과세문제가 뒤따른다.
미국 연방세법은 좀더 간명하고 각 주간에 형평을 이룩하며 과도한 세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수(revenue)의 결핍이 발생하지 않고 가급적 가정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세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보다 간명한 alimony세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세제,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혼인 중이든, 이혼 상태이든 과세당국에서 개입하지 않는 세제 등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세제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에 대한 비판 등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1990.1.13 민법의 개정으로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헌법상의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게 된 이혼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 후 경제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배려하는 alimony제도나 자녀의 부양에 충분할 만큼의 자녀부양수당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규정이 위헌결정으로 삭제됨으로써 과세의 공백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과세규정의 개정 역사와 판례 등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다.
결론으로 한국에서 보다 헌법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혼시의 재산분배제도와 이에 관련된 세제의 마련에 대해 언급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미국 聯邦稅法에 관한 검토
Ⅲ. 한국 稅法上의 財産分割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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