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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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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69 - 2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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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0, the right of claims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between spouses, is stipulated into Article 839-2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Article provides as follows; (1) One of the parties who gets a divorce by agreement, may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2) If no agreement is made for division of propert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if it is im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the Family Court shall, upon request of the parties, determine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considering the amount of property acquired by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To serve its purpose substantially, proportions as well as properties formed during marriage should be divided, however the Article is too concise to be perfect, it would be found that immoderate discretion is leaved to the court especially regarding the methods of their valuation in the procedure of divor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rofessional degree is not a property right to be divided in the divorce proceeding owing to its attribute. In one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husband's Doctor Degree is to be just a factor of consideration in the divorce proceeding to divide the marital properties.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object which has to be divided in the procedure of divorce is not the one spouse's professional degree or license itself but the increased earning capability formed by spouses joint contribution during their marriage. In my humble opinion, one spouse's increased future earning capability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personal attribute, but an income-generating intangible asset. One can sell, even in advance, the proportion of the future earning capability as long a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proportion. Although the valuation of the future earning capacity is not that simple, that is not be a proper reason to exclude one spouse's increased future earning capability from marital properties.

목차

Ⅰ. 서론
Ⅱ. 각국 판례의 현황
Ⅲ. 현행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전문자격 등의 분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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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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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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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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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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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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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선고 91드1220 제5부판결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의 유형적 재산 외에도 처의 협조로 부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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