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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2號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449 - 508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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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뚜렷한 이혼 증가추세에서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보호의 측면에서 위자료지급,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 부양료 지급 등 이혼에 따른 재산적 효력에 대해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적 효과를 놓고 세법상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첫째, 이혼시 재산분할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재산분할이 상속과 마찬가지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공통점을 부각한다면 재산분할 역시 상속세 공제한도를 받게 되어 그 한도를 넘으면 세부담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고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그 한도를 넘겨도 증여세가 부정될 것이다. 현행 민법상 생존 중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과 상속은 분명히 준별된다.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을 부양적 요소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청산)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재산분할시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위자료로서 재산을 분여한 경우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여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른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는 부동산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지만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는 점,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 이전시는 위자료 지급시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정되어야 한다.
셋째, 재산분할에 대해 양도소득세 차원에서는 공유물분할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차원에서는 공유물분할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얻은 수입이 바로 다른 배우자와 공유로 되는 부부공유재산제처럼 재산분할을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자기의 몫을 찾아가는 것(청산)이라는 점에서 자기지분을 찾아가는 공유물분할과 일맥상통함을 보았을 때 재산분할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취득세 과세를 인정하고, 등록세의 경우 공유물 분할의 경우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세율 1.5%의 등록세가 과세된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취득세가 형식적 이전을, 등록세는 등기ㆍ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과세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법적 성격을 규명한 이상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그 법적 성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과세되지 않고 등록세는 공유물분할시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이혼의 의의, 현황 및 재산에 관한 효력
Ⅲ. 위자료 지급에 따른 과세문제
Ⅳ. 재산분할에 따른 과세문제
Ⅴ. 부양료 지급시 과세문제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Session 3에 대한 김용대 판사의 토론요지
Session 3에 대한 오금석 변호사의 토론요지
Session 3에 대한 박민 교수의 토론요지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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