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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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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0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57 - 10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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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시의 분할대상재산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산정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어떠한 재산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오늘날 재산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스톡옵션, 퇴직금, 연금, 전문자격 등의 신증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분할이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재산들을 대상으로 분할을 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은 형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 어느 부부재산제를 택하든지 혼인 중 가족들이 살던 가족주택은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즉 House가 아니라 Home의 의미를 두고 미성년의 자녀들과 이혼한 배우자 중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배우자 일방을 위해 처분의 제한, 이용권의 설정 등을 통해 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주택을 단순히 청산의 대상으로서 처분하여서 금액을 나누는 식의 재산분할을 행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재산분할 청구대상 재산을 심리 판단하거나 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청산적 분할의 분할대상재산, 부양적 분할의 분할대상으로 나누어 심리하고 판결하여야 하며, 액의 산정도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밀한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금의 경우 치료비 및 통원치료비의 적극적 손해 부분, 휴업손해나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손해 부분 그리고 상해위자료나 후유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고통 부분의 3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마다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재산으로 나누어 분할하고 있다.
오늘날 재산분할처럼 이혼 후 경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아 어떻게 분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법관들의 보다 더 진지한 고민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청산적 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재산
Ⅲ. 부양적 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재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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