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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Ⅲ.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 잡종재산
Ⅴ. 대법원 판결의 의미
Ⅵ. 맺으며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이주대책 :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07 .11
주변 토지 통행하려면?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8 .11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환경영향평가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06 .10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건설 판례 -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건설안전기술
2012 .01
다가구주택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두 8495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08 .03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09 .02
허가의 조건 : (대법원 2006.9 14 선고 2009다30785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06 .12
개발부담금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07 .05
어느 감리자의 잘못...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9 .02
사실상 도로 위 건축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5
건물 사용승인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3두12565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06 .05
조망권 : (대법원 2007.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07 .08
이런 경우 영업정지 되나요 ?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6
주위토지통행권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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