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3號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1 - 4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발도상국(“개도국”)의 입장에서 국제무역은 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개도국이 던져왔던 질문은 과연 얼마만큼 WTO법이 그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것인가를 할 수 있다. WTO 규정의 많은 부분이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운용되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면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지속된 논란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선진국에 의해 굴절된 몇 가지 무역정책을 어떻게 교정하는가가 향후 WTO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이고 그러한 고민이 “개도국 특혜”(S&D)라는 통상용어에 담겨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금까지의 S&D에 대한 논의를 규범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았다. 먼저 “권능수여조항”(the enabling clause)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Doha 선언 및 Cancun 회담까지의 큰 역사적 줄기를 개관함으로써 S&D의 운용상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그를 통해 좀 더 법적 강제력을 갖는 원칙규정으로서의 S&D의 이론화 가능성을 조망하였다. 다음으로 S&D의 이론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실체적인 측면에서 S&D를 전통적인 “권리”(rights)개념에 상응하는 어떤 범주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Hohfeld식의 권리분류법 중 “보상이 필요 없는 권리”(liability)라는 분류를 S&D와 결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했다. 둘째는 두 개의 사례를 통해 GATT 18조 상의 특별한 분쟁해결절차에 주목하여 다소 경직될 수 있는 GATT 23조와 병행 내지 우선할 수 있는 절차적 측면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농업협상에 있어 개도국지위유지와 관련한 정책적인 제안도 제기하였고 관련하여 “특별품목”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덧붙였다.

목차

Ⅰ. 개발도상국 지위문제의 중요성
Ⅱ. 개도국 지위에 관한 GATT/WTO 접근 방법
Ⅲ. S&D에 의한 정치적 권리로서 접근 방법
Ⅳ. S&D에 관한 歷史的 고찰
Ⅴ. S&D 관련 주요 法的 爭點
Ⅵ. S&D에 관한 現在 論議에 대한 고찰
Ⅶ. 결론 : 이론적 제안과 정책적 제안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52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