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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P190]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 - 98 (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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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다자간 교역체계의 변화를 알리는 DDA 스몰패키지(smallpackage)가 타결되었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으며, 농업분야 이슈에는 1)TRQ관리 개선, 2)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 3)수출경쟁 약속 이행 촉구, 4)일반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TRQ관리 개선’은 TRQ소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TRQ관리방식을 선착순 혹은 비조건적 허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개도국에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허용’은 개도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공공비축을 할 경우 관리가격과 외부참조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이나, 우리나라는 이미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시가구매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
‘수출경쟁’이슈는 홍콩각료선언(2005)에서 약속한 수출보조 철폐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번 발리패키지에는 WTO농업협정 부속서2의 허용보조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각료결정(MinisterialDecision)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일반서비스 항목에서 불명확했던 홍수 통제 및 가뭄관리, 토양보존 등 관련 항목들이 허용보조로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
WTO각료 결정으로 채택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세관절차 관련 GATT규정의 명확화, 세관 간 정보교환을 포함한 세관협력 강화,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문 중에서 명시적으로 농업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협정문 제5조(공정성, 비차별성, 투명성 증진을 위한 기타 조치)의 ‘수입국의 통제·검역 강화 조치 시 규율’과 제7조(물품의 반출 및 통관)의 ‘부패성 상품의 통관절차 원활화’이다.
국내 농업은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으로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발리에서 합의된 WTO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이행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도 수출대상국들의 무역원활화 이행 수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합의된 발리패키지는 DDA협상이라는 전체 틀에서 볼 때 쟁점이 별로 없던 작은 분야이지만,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던 DDA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불안하게 여겨졌던 WTO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DDA협상의 미래는 협상의 모든 요소에 녹아들어 있는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대폭 늘린 DDA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의 차이는 UR협정과 비교해서 국내농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개도국 지위의 유지가 가장 큰 협상목표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개도국 지위를 완전하게 누리기보다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작은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사항에 참여하거나, 개도국 권리를 축소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
1. WTO/DDA 협상 동향
2. 발리 패키지 타결
[제3장 농업분야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1. TRQ 관리 개선
2.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 허용
3. 수출경쟁
4. 일반서비스 확대
[제4장 무역원활화 주요 내용]
1. 무역원활화 협상 타결
2. 무역원활화 협상과 농업분야 파급영향
[제5장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과 과제]
1.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
2. 협상 전략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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