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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9卷 第2號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127 - 1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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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TO TRIMs협정의 주요 내용 및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특정을 개괄하고 중국정부가 TRIMs협정에 근접하도록 개정한 외자법제의 현황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동향을 전망한 것이다. TRIMs협정은 국제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포괄적인 규범은 아니지만, 무역관련투자조치를 금지하는 최초의 다자간 투자규범이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기술과 자본의 축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외자유치는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화교자본과 선진외국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에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헌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합자기업법』, 『독자기업법』, 『합작기업법』 등 일반 법률보다 상위규범인 삼자기업법을 제정하는 등 외자유치정책의 법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병행하는 양궤제 입법체계라는 중국특유의 법체계가 성립, 장기간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은 내자와 외자가 동일한 시장경제체제하의 도전과 기회에 당변하는 법제 즉 양궤제에서 단궤제로의 방향전환을 모색 하여야만 하는 국변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TRIMs협정은 WTO규칙의 중요한 문건의 하나로서 그 원칙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중국내 외자기업은 내국민대우원칙과 수량제한금지원칙 및 투명성 요구를 제도화하여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삼자기업법 중에서 TRIMs협정과 배치되는 조항, 이를테면 수출실적요구, 무역수지균형의무, 중국 내 우선구매의무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외자법제를 대폭 정비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 투자주체로서의 개인자격 참여의 제약 출자의 인정자본제 채택, 유한회사형태의 합자기업, 이사회에 과도한 권한 부여 등 여전히 TRIMs협정과 상치되는 외자법규들이 잔존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현행 외자법제를 TRIMs협정에 더욱 근접하도록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 기준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시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규 제정을 가속화하고 법에 따른 업무진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은 세계통용의 투자규범과의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외자법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정리 개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분명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TRIMs협정 가운데 개도국에게 허용한 예외조항과 유예 및 경과조치조항들을 발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중국은 TRIMs협정의 예외조항을 활용, 경제발전동력을 외자유치에 지나치게 의지하던 상황을 극복하기위하여 TRIMs협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법규는 계속 유지하되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수량제한금지 원칙이 충분히 반영된, 투명하고 일목요연한 『통합외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
Ⅲ. 중국의 현행 외국인 투자법제의 특성
Ⅳ. TRIMs 협정에 따른 중국의 외자법제의 조정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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