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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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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1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22 - 14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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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는 전체회원국에게 반드시 국제무역규범체계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WTO가입에 대한 중국의 근본대책은 자국의 시장경제법률체계를 완비하여 시장경제의 수요와WTO요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외자기업법은 2000년과 2001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민대우원칙을 비롯한 WTO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조항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또한 법규 상호간, 상∙하위 법령간 충돌 및 모순 현상과 외국인투자기업과 회사법 등 기타 민∙상사법간의 부조화 현상에는 어떠한 변화나 실질적인 개선도 없었다. 그러나 2006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단일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 법은 200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외자기업 소득세 단일화 움직임은 그동안 논의되어온 전체 중국 외자기업법제개편의 시기와 폭, 깊이에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중국 외자기업법제의 문제점은 외국 투자자를 배타시하거나 차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자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여 중국 내자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역차별에 놓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실시는 외자기업법제의 개혁의 핵심적이자 필연적 요구가 되었다.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국가가 된 중국은 과거 WTO의무 이행차원에서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법제개편의 필요성을 모색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 법제개편의 당위성을 오히려 내국민대우원칙에서 근거하려는 적극적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학계는중국의 ‘超國民待遇’와 WTO의 ‘內國民待遇’가 상호 조화된 외자기업법제 전반에대한 개편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내∙외자 단일 기업소득세법이 출현하더라도 현재 중국경제에서 외자기업이 담당하고있는 긍정적 역할과 WTO가 투자영역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우대조항을 고려한다면, 내∙외자 단일 기업법제를 단시일내에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TO 내국민대우원칙의 점진적 실시와 중국이 분산입법의 단계적 통일 법전화에 익숙하여 있다는 점에서 ‘단궤제 개편론’, ‘회사법 본위 개편론’ 등 보다는 ‘통일외자법전제정론’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편방안이라고 평가한다. WTO 국제무역규범, 경제글로벌화의 세계적 추세,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향후 중국은 대내적으로 경제체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대외개방의 일환으로 ‘초국민대우’에서 ‘내국민대우’로의 점진적 변화를 시행할것으로 예견되는 한편, 자국의 외자기업법전 체계를 우선 ‘양궤제’에서 ‘법전제’모델로 전환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단궤제’ 모델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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