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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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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60 - 18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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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TA의 체결을 통한 국가간 투자문제가 주요 이슈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WTO에서도 FDI와 관련하여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 부여조치가 보조금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SCM협정’의 규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WTO에서는 상품관련 외국인투자 문제의 경우 ‘TRIMs협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더군다나 ‘TRIMs협정’이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SCM협정’이 외국인기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보조금적 성격의 조세 및 관세상의 특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WTO에서 ‘인도네시아사건’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인센티브조치가 ‘TRIMs협정’과 ‘SCM협정’에 의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검토 결과, 패널은 의무의 성질상 국산부품사용요건의 대가로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하여 ‘SCM협정’과 ‘TRIMs협정’은 서로 다른 형태의 의무와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SCM협정’과 TRIMs 협정이 충돌 관계에 있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본 사건에 ‘SCM협정’만 적용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투자인센티브, 특히 이행인센티브에 대해서는 ‘SCM협정’과 ‘TRIMs협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인도네시아자동차사건’의 패널이 지적했던 바처럼 ‘SCM협정’과 TRIMs 협정은 충돌 관계에 있지 않은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SCM협정’의 적용대상과 ‘TRIMs협정’의 적용대상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정들은 투자인센티브의 규제수단으로서 충분한가? 이에 대답은 부정적이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TRIMs협정’은 그 적용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RIMs협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는 이행인센티브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에 ‘SCM협정’에 의해 투자인센티브를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SCM협정’의 직접적인 목적은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유인 및 특정산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 또는 국내 주요산업의 개발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 국내산업 및 내국인 기업 활동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내의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 타방 회원국의 수출입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사업상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SCM협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를 규제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제는 별도의 규범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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