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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1卷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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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난 5월 공식적으로 협상이 개시된 한국-중국 FTA 투자분야 분쟁해결제도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의 쟁점과 그 전망에 대해, 2007년 한중투자보장협정과 한미 FTA(KORUS) 11장 그리고 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내의 투자챕터 등을 대상으로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ISD는 실체법적 권리와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분야 자유화에 관한 양국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설립전투자’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양국의 투자동향과 정책당국의 판단이 관건인데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와 양자간 투자협정(BITs)를 통해 보면 수용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서는 통상적인 내용과 함께 절대적 기준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나 ‘충분한 보호와 안전’ 등은 중국-뉴질랜드 FTA의 투자챕터 수준으로 협상될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ISD의 절차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한중투자보장협정에는 구체화 되지 않았던 ‘본안전항변’이나 ‘청구병합’ 등의 내용이 첨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 투자보장협정 및 중국의 기체결 FTA 투자조항 개관
Ⅲ. KORUS ISD와 한중투자보장협정의 ISD 비교
Ⅳ. KORUS ISD의 관련 논쟁과 한중 FTA에서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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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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