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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2號 (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41 - 1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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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1월 3일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지도와 권고로 「전쟁의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한 새로운 일본헌법이 공포되어 다음해인 1947년 5월 3일부로 시행되었다. 새로운 일본헌법은 기존의 메이지헌법과 달리 국민주권, 평화주의, 인권보장 등 민주주의적 제 원칙을 명시한 헌법으로서,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에 불가결한 기본적 틀이 되었다. 헌법에서 강조한 평화주의, 즉,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및 교전권의 부인을 바탕으로 일본은 안전보장이나 방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51년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어 미일동맹이라는 기본적인 안보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1951년의 미일안 보조약은 일본의 기지 제공에 상응하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가 조약문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안보조약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1957년의 기시내각에서 미국이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마침내 1960년에 새로운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새로운 조약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가 명시되고, 또한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일본이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명시됨으로써 미일양국의 상대국 방위와 기지 제공이라는 권리의무관계가 확립되었다.
미일양국은 1978년에 양국간 방위역할의 분담을 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냉전의 종결, 걸프전쟁, 한반도 핵위기 등을 고려하여 1996년에 안전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997년에는 신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1999년에 주변사태법을 제정함으로써 신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그와 함께 선박검사 활동법이 제정되고, 미일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과 자위대법이 개정되었으며, 2003년에 일본의 유사시에 대비한 유사법제, 즉 무력공격사태대처3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방위역할 분담은 자연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한중양국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일안보조약 및 주변사태법의 일본헌법과의 충돌 및 조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ㆍ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일본이 개헌을 완수할 때까지 미일안보조약과 방위관련법제의 운영 문제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이슈들을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국내외의 논란을 일으켰던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수반되는 그러한 이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나가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헌법의 평화주의
Ⅲ. 미일안보체제의 성립
Ⅳ. 안보조약의 합헌성 문제
Ⅴ.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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