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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1號 (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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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RTA 당사국이 취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범상 허용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건의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조사대상과 조치의 대상에 RTA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조사대상과 조치의 대상에 기준으로 RTA 당사국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분류하면 다음의 5가지로 분류된다.
1. 조사대상과 조치의 대상에 RTA 당사국과 RTA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제3국으로 약칭)을 모두 포함하는 것.
2. 조치의 대상에는 모든 포함하지만 조사의 대상으로는 제3국으로 부터의 당사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3. 조사의 대상에는 RTA 당사국과 제3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하지만 조치의 대상은 제3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4. 조사의 대상과 조치의 대상에 RTA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는 것.
5. RTA 당사국으로 부터의 수입품만을 조사의 대상과 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
이중에서 5의 유형은 WTO 규범을 위반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이러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 GATT 1994 제24조가 적용되는 RTA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만이 제기된다. 이러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허용하더라도 GATT 1994 제24조가 적용되는 RTA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다른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범상 허용되는가의 여부는 다음의 두단계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들 각 유형이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적용되는 일반규범인 GATT 1994 제19조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SA)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첫 번째의 검토에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결정된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GATT 1994 제24조의 예외에 의해 합법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각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첫 번째의 검토를 하는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WTO 상소기구가 만든 병행주라는 판례의 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1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범에 합치되지만 다른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모두 WTO 규범을 위반하게 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병행주의의 법리는 잘못된 것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라는 것을 논증하고 GATT 1994 제19조와 SA의 문언과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2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범에 합치되고 다른 유형은 위반하게 된다.
WTO 규범을 위반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GATT 1994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될 수 있는가 하는 두 번째 검토에서는 병행주의와 Turkey-Textile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이 적용된다. 상소기구는 다른 요건은 위반하지만 병행주의 요건은 충족하는 위의 4의 유형과 3의 유형 중에서 조치의 대상인 수입품만으로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한 것만이 GATT 1994 제24조의 예외가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외의 다른 유형은 GATT 1994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소기구의 이러한 법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위반이 모두 GATT 1994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GATT 1994 제24조를 위법한 무역제한 조치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상소기구는 Turkey-Textile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RTA를 만드는 시점에 도입된것이어야 한다는 시간(time)의 요건과 해당 조치가 RTA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야 한다는 필요성(necessity)의 요건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기준은 부당한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고에서 논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가 GATT 1994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되기 위한 기준은 내외적 요건에 관한 제24조 5항, 대내적 요건에 관한 제8항 그리고 RTA의 목적에 관한 제24조 4항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Turkey-Textile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될 수 없다. 반면에 본고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4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합법화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병행주의
Ⅲ. 병행주의의 문제점
Ⅳ. 지역무역협정의 예외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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