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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75 - 3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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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GATT 제19조의 모델이 되었고,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서도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미국통상법상 도피조항의 연혁과 실체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도피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1974년 미국 통상법 제201조는 1934년 통상협정법의 긴급상황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1960년대 말부터 격화된 미국의 보호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통상법상 도피조항 규정의 변천사는 미국이 자신이 처한 경제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확대의 시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시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경기침체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켰다.
미국 통상법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은 1974년 통상법 제201조에 규정되어 있다. 도피조항 소정의 구제조치는 (ⅰ) 특정품목의 미국으로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ⅱ) 동 수입품목과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ⅲ)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발동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피조항의 연혁
Ⅲ. 실체적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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