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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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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체제는 면책조항의 마련, 약한 분쟁해결기제, 그리고 주기적인 재협상의 메커니즘 도입과 같은 다양한 탄력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고 무역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GATT 시기의 말미에 나타났듯이, 탄력장치는 또한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와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WTO체제는 탄력장치 사용의 법적 제도적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WTO 체제 하에서도 역시 탄력장치가 적절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가들이 세이프가드조치와 같은 합법적 탄력장치를 이용하는 것 보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와 같은 무역조치들을 이용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사실에서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장치의 왜곡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의 무역조치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한 반면 세이프가드 협정의 법 조항과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 무역조치의 내용과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이나 발동국의 입증 의무를 보다 유연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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