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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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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9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3 - 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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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이 채택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WTO는 GATT 1947의 뒤를 이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 중의 하나가 GATT의 법적 체계가 이전보다 명료해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20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GATT 제20조는 두 가지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요건이다. 문제되는 것은 개별사유와 공통요건의 관계이다. 우선 10개항으로 이루어진 개별사유는 열거조항인가 아니면 예시조항인가, 그리고 제20조는 GATT 이외의 WTO의 다른 협정에 대한 예외로도 적용되는가, 또한 개별사유와 공통요건의 적용 순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순서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어서 개별사유의 구체적 의미가 문제 된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다루어지는 세 가지 사유, 즉 제20조 (b)의 보건조치, (d)의 집행조치, (g)의 보존조치를 다루었다. GATT/WTO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각 사유의 구체적 요건이 명료화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20조 (b) 또는 (d)의 ‘필요한’이라는 요건과 제20조 (g)의 ‘관하여’라는 요건의 의미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0조의 공통요건이 GATT/WTO 판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GATT 1947의 US-Tuna 사건에서 촉발된 무역과 환경의 긴장관계가 WTO의 US-Shrimp (Article 21.5-Malaysia)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앞으로 제20조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의 하나는 회원국의 역외적 관할권 행사이다. US-Tuna (Mexico) 사건에서 US-Shrimp 사건의 패널까지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에서 제20조의 적용을 부정 또는 배제하였는데, US-Shrimp 사건의 상소기관은 이런 조치를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과연 미국 연안의 바다거북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파키스탄까지 오가는가? 만약 이런 유형의 조치가 자국의 인권, 노동, 환경기준에 근거하여 일반화된다면 WTO가 다자무역체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런 역외적 관할권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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