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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9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3 - 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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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의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국가대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분쟁발생 시 패널에서 그 해결을 도모한다. 패널의 판정에 따라 패소국은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시 혜택의 정지 등 승소국에게 보복조치를 허용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는 당사국간 관심이 있는 교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WTO 규범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세세한 분야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당연한 논리의 귀결로 분쟁도 WTO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분야의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FTA 분쟁해결절차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 이외에 특정 분야 또는 사안을 다루는 특별 분쟁해결 절차가 규정되기도 한다. FTA 분쟁해결절차는 패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패널절차는 단심으로 끝나고 최종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반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패널절차 이외에 2심의 성격을 가진 상소기구를 두고 있어, 패널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기구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는 기존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분쟁해결절차는 국가대 국가의 분쟁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당사국이 선정한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사안을 심리한다. 다만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는 몇 가지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는 협의단계에서 일반 대중에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패널 심리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둘째, 패널에서 사안을 심리하기 전에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간 협의 및 공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단계를 두고 있다. 셋째, 패널판정 불이행시 협정상 혜택의 정지 대신 금전적 평가액의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노동ㆍ환경 분야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자동차에 대한 신속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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