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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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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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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규 및 규제로 인해 투자에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ICSID나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국제중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FTA 등에서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조항이다. 그러나, ISDS 조항은 한미 FTA 비준 당시 상당한 논란이 되었었고, 현재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다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ISDS이 발생하였었고, 당사자들은 높은 중재비용, 절차지연, 정치적 이슈화 등 ISDS의 폐해에 대해서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ISDS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었다. 더구나, 일부 중재판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중재판정의 불일치 및 오류 등은 중재판정의 상소기구 도입에 관한 주장으로 이어졌고, 상소기구 도입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ISDS 상소기구 도입은 기존의 투자중재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일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CSID 협약, 뉴욕협약 등 현존하는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소 실현 불가능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몇몇 국가들은 BIT 및 FTA에 분쟁 당사자들 간 대화와 협의에 의해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또한, IBA 등 ISDS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ISDS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정규칙의 제정을 추진하였고, 일부에서는 조정제도가 단지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적 절차로서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투자조정제도는 현재로서는 단지 ``제안``에 불과하나 이 제도가 잘 마련되어 적절히 활용이 된다면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또한, 완성도 높은 투자조정제도는 현행 투자중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조정제도가 현행 ISDS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제도는 아니나, 한미 FTA ISDS 재협상을 위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중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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