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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2號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1 - 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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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서 국제투자중재는 국가 법원에 제기하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 투자자는 BIT 혹은 FTA와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한 중립적인 법정을 활용할 수 있기에 국제투자중재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국제투자중재의 제기건수는 지난 1980년 후반 이후 급증하게 되었다. ICSID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 수만 해도 100여건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조약이 개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관계에 적용됨으로써 국제공법의 적용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투자분쟁사건이 국제투자중재판정부를 통해서 더 많이 다루어지게 되면서, 분쟁 당사국 국민들이 건강, 보건, 공중도덕, 노동, 환경 문제가 결부된 투자 중재사건의 향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재, 여러 가지 중재규칙이나 중재법규에서는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비공개가 중재원칙이 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며,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국제투자중재의 장막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미 ICSID의 경우 자신의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투자중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일체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지만 적어도 공익과 관련된 중재 절차에 대해서 중재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관여할 수 있고 공익과 관련되는 한도에서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판정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50건의 FTA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1주년이 경과된 지금 한-칠레 FTA를 근거로 한 투자분쟁의 예는 없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NAFTA를 둘러싸고 겪었던 진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 말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서 제3자의 중재절차 참여 여부 및 중재판정의 공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비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목차

Ⅰ. 서론
Ⅱ. 투자협정과 국제투자중재
Ⅲ. 국제투자중재의 대상과 공익
Ⅳ. 국제투자중재의 투명성 제고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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