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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허용여부
Ⅲ. 허용 요건
Ⅳ. 절차 - 강제채뇨에 필요한 영장
Ⅴ. 문제되는 관련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모발감정에서 검출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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