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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2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85 - 1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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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재정조정은 부가가치세수의 연방ㆍ주 사이의 배분, 부가가치세수의 주간조정적 배분, 재정력이 강한 주에서 약한 주에 대한 교부금, 그리고 연방에서 주에 대한 교부금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세의 세출을 갹출하고, 드 대신 소득세수의 배분을 받는 것, 둘째로, 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급부하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연방국가인 까닭에 발달한 독특한 재정조정개념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기간세를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재정력이 조정되도록 배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 상호간에서 수평적인 재정조정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친숙하지 못한 제도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가 독일과 같이 공동세는 아니므로 독일의 경우 이상으로 단체간의 대립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이 단체 간의 재정력격차를 확대하는 정도에 따라 수평적 재정조정의 도입이 주목된다고 해도 무제의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 수평적 제정조정 그 자체가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수평적 재정조정의 도입에 있어서는 수직적 재정조정과의 적절한 조합과 동시에 수평적 재정조정 그 자체의 합리적 설계, 그리고 그 조정규모의 적절한 억제로의 배려가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주간재정조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연방헌법재판소에 규범통제청구(위헌소송)가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1999년 11월 11일에 나온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행 제도의 존속을 인정하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헌판결에 가까웠다.
이 판결은 2005년 이후「연방 및 주간계정조정법(Finanzausgleichsgeserz)」개정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재정조정기준법(Maßsstabegesetz)의 제정을 2002년 말까지 기한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문제의 재정조정기준법(「주간에 있어 부가가치세수의 배분과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교부에 대해서 헌법을 구체화하는 일반적 기준에 관한 법률)」은 2001년 7월 5일에 연방의회(Bundestag)를 통과, 7월 13일에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승인을 얻어 성립하였다. 또한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재정조정기준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새로운 주에 원조를 계속할 것을 정한 부대협정 Ⅱ 및 신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 형태에 관한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결의를 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독일의 제정법제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목차

Ⅰ. 서설
Ⅱ. 독일 재정조정제도의 기본 구조 -연방재정조정제도-
Ⅲ. 독일의 주간재정조정제도 -란트간의 수평적 재정조정-
Ⅳ. 독일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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