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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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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05 - 4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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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우리나라는 국가와 세원분배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법률에 의해 세목이나 세율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주재정권의 범위는 제도상 의외로 협소하며, 중앙의 권한집중,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국가·지방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많은 부분을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자치단체 스스로 부과·징수하는 수입, 이른바 자주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하여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이후 행정개혁의 흐름 가운데 1990년대초부터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지방분권이 진전되고 있었지만, 동시기에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상황도 악화되어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사정을 배경으로 지방재정의 개혁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게 되었다. 지방분권은 그 개혁을 통하여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재정분권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어, 현재 재정분권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즉 일본도 여전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이 높아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는 2001년 이후 지방자치의 강화를 향해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되는데, 2001년 4월에 탄생한 고이즈미 정권은 지방재정의 개혁(삼위일체 개혁)도 구조개혁의 한 축으로 구체화가 진행시키게 된다. 즉 특별회계의 개혁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재정개혁을 실시하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의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개혁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논하고 있 바와 같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여, 계속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 논문은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의 배경과 국가로부터의 지방재정개혁인 삼위일체개혁의 과정과 평가와 현재 남겨져 있는 과제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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