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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967 - 1,00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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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강화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예외없이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하지 않거나, 지배적사업자의 약관에 관한 명시ㆍ교부ㆍ설명의무를 가중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약관의 개선이다. 현행과 같이 기본약관만을 인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용자보호에 불합리하므로 개별약관도 인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표준약관의 작성, 배포이다. 현행 약관규제 체계의 문제점은 통신서비스 약관에 있어서 같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등에 따라 사전규제 정도가 다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표준약관을 개발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업자의 의무조항이나 손해배상조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에서 간접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의식 아래 작성되었으며, 통신서비스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불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인터넷접속서비스계약의 체결, 이행, 해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 보고, 부당한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약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의 부당성을 비교, 검토한 뒤 바람직한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명시의무 면제에 따른 후발사업자 역차별 문제
Ⅲ. 인터넷접속서비스계약의 체결
Ⅳ. 인터넷접속서비스계약의 이행
Ⅴ. 인터넷접속서비스계약의 해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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