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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62 - 9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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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6호(이용약관)의 신설에 따른 별정 MVNO 사업자의 이용약관 정책방안을 이용자 중심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2012년 7월 현재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으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매 부분의 서비스별 이용약관 정책은 별정 MVNO 사업자의 이용자 불만감소와 권익보호, 그리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 mVoIP, MVNO, 선불요금제, 단말기자급제 및 번호이동성의 도매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제28조제1항 본문의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서비스별 이용약관)’을 ‘요금제별 서비스 및 이용조건(요금제별 이용약관)’으로 개정, 시행령 제28조관련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의 이용약관 내용에 요금제별 이용약관 포함, 표준화된 요금제별 이용약관 기준마련, 및 요금제별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의 필수기재 내용 포함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별정 MVNO 사업자 정의와 이용약관 법제현황
Ⅲ. 국내?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현황 및 특징
Ⅳ. 이용자 중심의 별정 MVNO 이용약관 정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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