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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407 - 4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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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이 모두 적용되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는 산업정책적 측면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 양 법률의 적용상 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운영에서 소비자 보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및 오랜 독점상황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보다 심화된 불평등 관계가 존재한다는 특수성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일반원칙과는 별도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적용될 합리적이며 독자적인 규제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기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방향은 바람직한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이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5항의 이용약관은 통신사업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약관을 이용한 거래에는 가급적 행정적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사전규제 대상 사업자는 모든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규제는 현재의 매출액 기준을 시장현실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여 고시하고, 현재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은 시장지배력을 추정할 수 있는 준거틀로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규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일반원칙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규제를 위한 원칙을 분리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당한 이용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주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간 중복적 규제 가능성을 해소하여야 한다. 일곱째, 이용약관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사적 자치의 요소가 강하므로 정부의 규제범위는 가급적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법적규제 현황
Ⅲ.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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