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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28 - 24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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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보다 급속하게 통신사업이 성장하여 IT강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급속하게 성장하는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체계는 산업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 또는 상품과 비교하여 볼 때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일본에서의 통신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사업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보호 규정(검열의 금지 및 비밀보호, 공평한 이용, 보편적 역무의 제공의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2009년 2월에 공표된「전기 통신서비스이용자 간담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동 규정들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용자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취할 수 있는 다수의 구제수단(전기통신 소비자 상담센터, 국민생활센터, 소비자청에 의한 피해구제 등)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제수단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보호
Ⅲ. 통신이용자 피해구제 체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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