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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25 - 3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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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계약성을 가지는 보험계약은 보통보험약관이나 표준약관에 기초하여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보험약관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약관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보험계약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불이익한 조항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판례는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어, 보험계약 당사자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가 약관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일정한 경우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면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무상 어느 범위까지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가 다투어져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거나 국내 각 보험사가 이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동일한 보험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에 대한 평석과 종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변화를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Ⅲ. 판례 평석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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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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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1] 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공포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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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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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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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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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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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 하여 그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사이에 직전에 기간이 만료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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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규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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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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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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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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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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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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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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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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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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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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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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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1]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만약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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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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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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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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