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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박정훈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2月號(通卷 684號)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6 - 12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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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의 인식과제
Ⅲ. 부작위와 위법성
Ⅳ. 부작위와 손해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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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341 판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리행정을 실시해 온 이상 그 자치단체로서는 주택가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이 있으면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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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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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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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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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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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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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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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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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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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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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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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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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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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4453 판결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만 무주택 요건을 심사함에 따라 무자격자인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자도 그의 지위(아파트 추첨권)를 무주택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매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기대이익은 당초 시영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가 그 심사절차상의 틈을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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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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