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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25 - 36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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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공수정에 의하여 선천적 이유에서나, 후천적인 이유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불가능 하였던 임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능력 있는 미혼의 여성이나, 남편을 잃은 미망인 등 일반적으로 임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아이를 원한다면 임신이 가능하여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수정의 방법 중 대리모에 의한 경우 각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해 왔지만, 불임 부부 등의 증가와 변화하는 가족관계 등의 영향으로 각 나라들은 사회적ㆍ윤리적ㆍ종교적 실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규정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리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으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함을 이유로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리모 문제는 가족의 형태가 점차 혈연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가족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혈연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라는 비판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리모를 부정한다는 것은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얻기 위한 종족보존의 욕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불임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찾는 것을 민법 제103조 등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대리모와 의뢰부부, 이미 출생한 자, 현재도 출생하고 있는 자, 출생을 앞둔 자들의 법률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리모계약의 개념
Ⅲ. 각국의 대리모계약에 관한 입법례
Ⅳ. 한국의 대리모계약의 효력
Ⅴ. 대리모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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