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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1 - 3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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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은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을 정면으로 다룬 첫 번째 결정이다. 이 결정은, 출산대리모계약을 체결하고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의뢰부모가 자신들의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하면서, 대리모가 모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과 출생증명서상의 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대리모계약도 아니며, 수정란을 착상하는 방법에 의한 대리모의 경우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므로, 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하였고, 2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대리모계약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 법원은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의 결정기준인‘모의 출산사실’이 대리모출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민법상‘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며,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이후 재항고를 취하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법원의 이 결정과 관련하여, 대리모의 의의와 각국의 입법례를 정리해보고, 대리모와 관련된 사안이 다뤄진 우리 사법부의 동향 및 학계의 논의를 검토하여 본다. 이후 대리모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에서, 입법 등으로 허용하자는 견해에 반대하는 사견을 밝힌다. 대리모계약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대리모를 통한 아동이 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아동의 모(母)의 결정에 대하여는 출생시에는 출산모(대리모)가 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리모를 통한 출생아의 모의 결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은 출생시에는 출산한 모가 모(母)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적 자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이후 양육단계에서부터는 - 그 시간적 간격이 출생시로부터 매우짧더라도- 사적자치가 관여할 수 있는 단계로 친양자 제도 등을 통해 양육에 적합한 자가모(母)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법원은 부모의 지위를 얻으려고 의도했던 노력,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환경, 가족 구성의 원만함 등의 특별한 사정도 감안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복리를 고려하여 간섭할 수 있다. 대상결정은 위와 같은 검토사안에 비추어 보아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나,모의 결정 등이 모두 타당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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