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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3 - 1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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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무효성의 논쟁은 이미 구미 제국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 현행법하에서 대리모계약은 무효인가 혹은 유효인가 이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열띤 논쟁이 없었고 이에 관한 학설이나 대법원의 판례도 없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통해볼 때 역시 대리모를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법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에 대한 욕구가 강한 만족임을 생각할 때에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타 이유로 우리나라도 이 계약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 논쟁이 심화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된다. 따라서 대리모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히 요청이 되며, 그러한 입법이 제정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대리모와 의뢰부부의 자격요건의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대리모계약의 체결방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셋째, 출생자의 법적 지위가 직접 규정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인격적 성격을 지니는 계약임을 고려하여 해지가능성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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