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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신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537 - 5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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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민법이 모든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여 그 취소의 효력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반사적 효력설이다. 이 견해는 소송법상의 반사적 효력 때문에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한다. 즉 양도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급하여 책임법적으로 무효가 되면, 반사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는 취소채권자보다 열후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장되는 학설은 집행법적 원리적용설이다. 이 견해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체법적으로는 취소채권자가 우선하나, 결국 누가 먼저 집행에 착수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학설은 취소채권자와 가압류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참신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의 실체법상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선집행을 이유로 그 우선권을 박탈하는 것은 집행법이 실체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옳은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세번째로 상대적 효력 강조설이 주장된다. 이 견해는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먼저 집행을 하였더라도 그가 만약 사해행위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민법 제406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전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은 현실과 제도의 취지 및 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목차

Ⅰ.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Ⅳ.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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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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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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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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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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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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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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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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