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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3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46 - 26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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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물 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임대차 해지권 및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권리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 및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소송경제,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피보전 권리의 존부를 다투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인정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Ⅲ.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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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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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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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18898,18904 판결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가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판결에 의해 본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미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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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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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6651 판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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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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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000(본소),2006나10017(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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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가.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처분방법으로서 농지개혁법이 규정하고 있던 것은 ① 분배받은 농지를 스스로 정부에 반환하는 제도, ② 이농하는 제도, ③ 분배된 농지를 상환완료 후에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매매하는 제도뿐이었고, 그 밖에 법원이 인정한 양도방법은 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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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현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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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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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자백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을 증거판단하여 의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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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갑이 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병에 대해서는 을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을에 대한 청구가 승소 확정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으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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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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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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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6. 8. 3. 선고 2005가단7044(본소), 2006가단211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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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825 판결

    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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