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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77 - 3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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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객체와 관련하여 통법 제346조에는 "본 장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유체물이면 모두 재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리가능한 동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합리적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 형법 제242조에는 절도죄의 객체로 '가동물건을 취거한 때'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부동산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지만,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해석상 부동산을 객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금제품과 인체 및 사체도 절도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등의 사용이 격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용 카드와 관련한 범죄, 예컨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 등의 방법으로 부정취득하는 행위와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관한 형법적 접근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여 이에 대해 검토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절도죄의 객체
Ⅲ.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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