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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4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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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기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절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검토한 것이다. 즉 전기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그 점유의 침해는 일반적인 재물의 점유와 점유의 침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다. 형법은 관리 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346조), 동력에 전기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전기를 점유자의 동의 없이 침탈하는 경우에는 전기절도죄가 성립한다. 전기는 맛, 색깔, 빛깔이 없는 무형의 에너지로서 생산과 동시 소비된다. 전기나 전파 등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반 재물처럼 점유의 취득이 될 수 없다. 전기의 특성에 기초해 볼 때 전기에 대한 공급과 차단의 권능을 가지는 것이 사실상 전기에 대한 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에 대한 절도죄 즉 전기에 대한 점유의 침해 역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전기에 대한 공급과 차단의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에 대한 공급과 차단의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타인의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에 대한 절도가 아니라 전기에 대한 불법사용에 따른 민사배상의 문제로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대상판결 : 2011고약20032판결(대구지방법원)
[연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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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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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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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481 판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지로 그 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난지 7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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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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