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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문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6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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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상용화로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취득해가는 행위는, 언뜻 보면 절도죄의 행위양태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절도죄는 우선적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무체물인 디지털정보를 행위객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무체물에 대한 점유침탈이나 점유이전이 가능한가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정보를 절취하거나 불법사용한 경우 형법상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절도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물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형법과 외국법을 비교하면서 살펴본 후, 대안으로서 새로운 입법필요성의 여부와 입법형식 등 몇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한다.
디지털정보는 지적 창작물로서 물리적으로 그 손실을 측정하기 어렵고 다만 관념화된 손실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므로, 디지털정보재산에 대해 형법상 재물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디지털정보재산은 원칙적으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아니지만 이를 권한 없이 부정사용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물에 본성에 합치하는 접근방식일 것이다. 즉, 디지털정보재산은 불법사용이 그 본질이고 절취의 대상은 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331조의2에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유사한 구조로 디지털정보의 부정(또는 불법)사용죄의 신설을 고려하길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디지털 정보의 재물성
Ⅲ. 디지털정보에 대한 형법상 보호
Ⅳ. 디지털정보 부정사용죄 규제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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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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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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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며 동 회사연구실 직원들이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하던 것이라도 위 서류들이 회사의 목적업무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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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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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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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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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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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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