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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3 - 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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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채권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해 두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가 조세우선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의 우선권은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적 효력은 있으되, 추급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어떤 재산이 조세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로 넘어가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조세채권의 실효성은 현저히 감쇄된다. 따라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는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권을 타인에게로 넘김으로써 어렵지 않게 조세채무를 면탈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제도가 사해행위취소제도이고,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권은 현재 실무상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어서, 그 근거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 세법은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민법과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권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몇 가지 점에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는 구별된다.
우선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에 추급력 없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어서 민법상 채권자평등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4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해석상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 세법상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일부취소, 가액 반환만 인정되는 사안에서 세법상으로는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한 어떤 재산처분행위가 직접적으로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민법상으로는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법상으로는 취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수개의 연속적인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를 초래한 경우, 그 과정 중 하나의 재산처분행위가 그 자체로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세는 공공비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변제권 등 실효성 제고수단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위 법 제30조 규정상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행사는 조세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며,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은 민법상 그것보다 더 엄격히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민사채권보다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특수성
Ⅲ. ‘사해행위’ 판단의 엄격성 완화
Ⅳ. 원상회복의 범위 확장
Ⅴ.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합리성 도모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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