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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5집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77 - 2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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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만 문제되는 것이라 아니라,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즉,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의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변제·대물변제 또는 재산의 처분(매매, 담보권의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할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고, 변제 등을 받은 채권자가 수익자가 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자의 책임재산 유지 및 확보차원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채무자 및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여 일탈된 채무자의 채임재산을 회복시킴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점에서 유리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 등이 있기 전에는 자유로이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자기재산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방당사자의 채권자가 유효했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거래 목적물을 원상 회복시킴으로써 제3자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익자인 채권자는 분배청구권이나 안분액지급거절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액배상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 취소채권자에게 사실상의 우선변제 효과가 인정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가액배상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가액배상이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액배상의 이러한 집행방법의 불비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등의 입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액배상의 법적 성질
Ⅲ.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Ⅳ. 가액배상의 범위
Ⅴ. 관련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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