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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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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유동화는 미국 월가(Wall Street)를 중심으로 발전한 증권화 내지 유동화에 관한 금융기법을 공공채권인 조세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디자인한 신종금융상품(new financial product)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채무위험관리(sovereign risk management)가 관심사인 여러 국가들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체납이 일상화되어있는 토지관련 지방세를 중심으로 체납의 정리수단으로 조세채권의 유동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채권은 체납채권이 중심이기는 하나 장래 받을 조세채권(tax receivable)에 대하여도 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는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납기전 징수에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하여 보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통화한 지방채의 발행에서 그리 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채택되고 있지 못하다. 이 체납채권을 민간이 인수하여 채권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증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된다면 역시 동일한 문제를 만난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유동화는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법리가 사법의 금융법률관계의 이론영역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세법의 법리전개에 상당한 시사점을 전개하고 있는 조세채권유동화의 이론적 논의의 실익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조세채권의 유동화 일반
Ⅲ. 조세채권 유동화의 법률관계
Ⅳ. 조세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법적 과제
Ⅴ. 체납조세의 처리에 따른 추가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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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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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1]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최고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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