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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216 - 24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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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세법분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의 과세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세 인적공제가 부정되고, 세대별 과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과세상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파기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이 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망에 의한 사실혼 파기 이후 상속재산의 일부가 상속인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상 차이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경우 동일한 과세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사실혼에 대한 과세방식 중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인적공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나 일정수준의 가계비용의 인정이라는 소득세 인적공제제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의 입증시에는 과세관청이 세대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대기준의 취지가 주거생활의 단위를 세대별로 보겠다는 것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를 세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에 따라 과세된다는 점에서는 단지 신고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법분야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을 인정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의 여부에 따라 민법상 상속인정을 결정하는 현행 민법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되므로 신중을 요한다.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의 확대를 통해 “상속인”이라는 틀이 아니라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 때에는 배우자상속공제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사실혼 배우자의 의의와 사법상 취급
Ⅲ. 현행 세법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과세방식
Ⅳ.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과세의 개선방안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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