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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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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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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속이 개시가 되면 배우자상속인과 혈족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혈족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충분히 재산상속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만,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대이후 그 상속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근거를 이론적 기초로 한 것으로서 혈연상속인과는 상속권 인정에 있어서 그 배경과 근거를 달리한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상속인의 자격에 대한 고찰은 혈족상속인보다 더욱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법은 배우자상속인의 요건으로서 법률흔의 배우자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다른 자격 및 요건을 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법률혼의 배우자이기만 하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라도 재산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억지스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재산상속인으로서 배우자상속인의 조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관계의 복잡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요구에서일 것이다. 즉 외관상 법률혼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혼인관계의 당사자로서 보호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권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배우자상속인의 구체적인 요건과 그 범위를 정한 외국의 입법례와 현행법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헤를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재산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여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設
Ⅱ. 相續權이 인정되는 法律婚配偶者의 具體的인 範圍
Ⅲ. 事實婚配偶者의 相續權認定與否에 관한 解釋問題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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