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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69 - 41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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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생존배우자 등의 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물질적 충족을 보장하는 구체적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행복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이라는 점에서 볼때,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생존배우자의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한도에 대하여는 그 형평성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액을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되, 최소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평의 잣대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의 한도액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왔었고, 최근 세법학자 중에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배우자공제에 있어서 배우자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속권과 재산분할권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배우자상속공제의 이론적 근거
Ⅲ. 주요국의 배우자 공제제도
Ⅳ.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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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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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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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全員裁判部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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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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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2. 9. 4. 선고 2002구합4914 판결

    [1]배우자공제제도의 입법 취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토록 한 규정의 취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배우자공제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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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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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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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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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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