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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9 - 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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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나아가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시대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이후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비용의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의 선취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시안 제1008조의4(배우자의 선취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중 증가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개정시안에서 선취분의 범위를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주부의 기여도를 30~50%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른 생존배우자의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취분감액제도를 둔 것도 타당하다. 선취분을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전제가 있어서인데, 이러한 전제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취분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시안은 선취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선취분청구의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선취분회복청구가 상속권회복청구제도와 균형이 맞지 않아,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상속관계의 명확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의 강화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생존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에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1/2을 우선 배분하는 ‘배우자 선취분제도’는 혼자 남은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당위성 외에도 상속재산에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반면 과거와는 달리 자녀가 부모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도 생존배우자의 선취분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생존배우자의 선취분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배우자상속권 강화의 필요성
Ⅲ. 배우자상속권 강화를 위한 종래의 논의
Ⅳ. 주요국가의 입법례
Ⅴ.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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