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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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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종래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판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의 보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실혼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알아본 다음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사실혼의 개념에 대하여는 종래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혼인의사의 합치는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외국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는 나라들도 있고, 특별한 법규정이 없이 판례가 기존의 다른 재산법적 법리를 사실혼의 경우에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재산상 문제에 관한 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근래 이에 관하여 활발한 입법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석론으로는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과의 대비상 체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사실상의 조합 또는 부당이득 등의 법리에 의하여 재산적인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입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생존 사실혼 당사자에게 부양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 요지
Ⅰ. 序論
Ⅱ. 事實婚의 槪念
Ⅲ. 우리나라에서의 종래의 論議
Ⅳ. 다른 나라에서의 論議
Ⅴ. 事實婚을 法律婚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가?
Ⅵ. 解釋論의 檢討
Ⅶ. 立法論的 摸索
Ⅷ. 結論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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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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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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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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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1.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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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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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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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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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3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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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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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全員裁判部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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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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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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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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