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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2號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303 - 3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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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급격히 그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거래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말 현재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는 60조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거래에서 내재하는 큰 손실위험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조세문제는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로부터 인식하여야 할 이익과 손실의 크기, 그 이익과 손실의 귀속시기, 그 이익과 손실의 성격, 그리고 그 이익과 손실의 원천지국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은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상 이득을 얻고자 할 동기가 있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손익의 특성을 일상이익보다는 자본이익으로, 단기 자본이익보다는 장기 자본이익으로, 자본손실보다는 일상손실로 구분시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경우 세무목적상 부채로 구분되게 하여 이자비용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회계?규제법령?신용평가 목적상 자본으로 구분되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과세당국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입법보다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포워드(forwards), 퓨쳐(futures), 옵션(options)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며, 스왑(swaps), 캡(caps), 플로어(floors)와 기타 관념적 기본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상품들은 포워드나 옵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이들 상품에 대한 조세제도는 다소 상이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과세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옵션과 퓨쳐의 거래를 다루는 미국세법 제1256조하의 규정들은 포워드거래를 다루는 규정들과 매우 다르다. 더구나 많은 포워드와 옵션거래는 외국통화(foreign currency)거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므로 그런 거래를 규율하는 미국세법 제988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또한 포워드?옵션?스왑과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손익의 귀속시기(timing)와 손익의 성격(character)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들이 미국세법 제1233조, 제1234조와 제1234A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포워드(forwards)?퓨쳐(futures)?옵션(options)?스왑(swaps)?캡(caps) 및 플로어(floors) 등에 관한 일반적 과세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금융상품 및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주요 예외규정으로 미국세법 제475조의 Dealer Mark-to-Mark 규정, 미국세법 제1091조의 Wash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233조의 Short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092조 및 제263조(g)의 Straddle 규정 등이 있다.
미국은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과세제도를 가장 잘 마련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세법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미국 파생금융상품 조세제도 이해
Ⅱ. 미국 파생금융상품 조세제도의 기본 형태
Ⅲ. 미국 파생금융상품 관련 주요 세법규정
[參考文獻]
〈Abstract〉
Session 5에 대한 최영렬 부연구위원의 토론요지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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