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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2號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201 - 2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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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공평성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의 조작이나 귀속시기의 조작이 이루어짐은 물론 원천소득의 변형을 통한 조세회피 등 수많은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은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는 그 평가, 손익의 귀속시기, 거래목적에 따른 구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 평가손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한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상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특히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간의 이익조정가능성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변형시키는 경우 원천소득의 결정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 기본적으로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는 도달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파생상품의 거래는 전통적인 법개념으로 파악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나 소득이 발생하므로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일일정산제도가 존재하므로 파생상품 총수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셋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가치가 증가된 금융포지션을 실질적으로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했으나 조세부담을 지지 않거나 조세이연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세법상의 간주매출규정에서와 같이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넷째, 거래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므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forward, futures, option, swap
Ⅲ. 파생상품에 관한 법적 쟁점
Ⅳ. 정책적 제언
[參考文獻]
〈Abstract〉
Session 2에 대한 김재광 변호사의 토론요지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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