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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7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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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이란 정형화된 파생상품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장외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장내파생상품시장에 비해 구조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고, 특히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는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을 제정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증가함으로써 2007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FTC와 SEC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인 이른바 Dodd-Frank Act가 제정되었다.
포괄적인 금융개혁법인 Dodd-Frank Act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내용으로, 우선 스왑거래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 의한 구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은행의 스왑 부분 분리원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CFTC와 SEC가 파생상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제해 오던 것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협의하여 규제하도록 하면서, 금리스왑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폭넓게 스왑이라고 정의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스왑딜러 등에게는 등록의무 및 모든 스왑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자료의 등록이나 공개에 대한 의무를 청산기관 등에 부담시키고, 감독기관 및 청산기관이 파생상품거래계약의 청산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의 최근 규제 현황
Ⅲ. Dodd-Frank Act의 법적 평가와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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